대법원 "이재용, 정유라에 지원 `말 3마리` 뇌물"...파기환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에 따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에서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서 제외됐고,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뇌물액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최저 징역 3년의 선고가 가능해 양형기준에 따른 작량 감경, 다른 범죄와 함께 선고하는 경합범 가중 절차를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서 작량 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 선고가 안되는 형량이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