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건넨 말 3마리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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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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