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체국 '지적장애인 현금인출때 후견인 동행' 개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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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정신적 피해 따른 손해배상도 인정
지적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우체국 은행의 규정을 수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 18명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을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6개월 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위별로 1일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각 50만원과 기간별 지연이자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라며 "원고들의 지적 장애를 사유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인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도 "우체국 외 다른 금융 기관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뿐 동행을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 또한 차별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니 피고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거래 기간, 예금거래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은행은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창구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이 창구까지 동행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성년후견인의 업무 가능 범위 명확화'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라며 "한정후견인의 동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그러한 기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 18명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을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6개월 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위별로 1일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각 50만원과 기간별 지연이자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라며 "원고들의 지적 장애를 사유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인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도 "우체국 외 다른 금융 기관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뿐 동행을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 또한 차별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니 피고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거래 기간, 예금거래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은행은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창구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이 창구까지 동행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성년후견인의 업무 가능 범위 명확화' 기준에 따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라며 "한정후견인의 동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그러한 기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