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합의…정년연장·탄력근로제 도입키로
충남 버스 노사협상 타결…임금 4.7% 인상
충남 시내·외, 농어촌버스 노사가 7개월 여의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교섭에 합의했다.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8일 정오부터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시간30분 동안 '2019 제13차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벌여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 버스 18개사 등 23개사(조합원 2천800여명) 노사가 지난 2월 교섭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노사는 임금 월 13만원(4.7%) 인상과 무사고 포상 수당 월 1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한 정년 연장(현행 60세→62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추석을 앞두고 우려됐던 버스 파업 위기를 넘기게 됐다.

박종익 충남세종자동차노조위원장은 "시내와 농어촌 지역의 근로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도민 불편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적극 협상에 임했고, 충남도도 적극 중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