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학교 측은 "실추됐던 학교 명예를 회복했다"라며 환영했다.

28일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로 보면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법적으로 다툴만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안산동산고 "학교명예 회복계기"…경기교육청은 항고여부 검토
이어 "실추된 학교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평가 준비를 잘 해온 데 비해 평가가 너무 부당해 교사들도 상심했었는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교장은 또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자신감 있게 계획했던 대로 학교를 홍보하고 신입생 모집에 노력할 것"이라며 "학교 운영에 미비한 점들은 보완해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음 달로 예정된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도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다.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고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