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우석제 안성시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만일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우 시장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유에 대해 "인터뷰를 거절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적용 혐의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등의 재산이나 신분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인 점과 재판과정에서 우 시장이 선친(사망)의 채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의 채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락한 재산신고까지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 상고심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우 시장 측이 원심이나 항소심이 아닌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심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려는 의도보단 시장직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입장을 묻기 위해 우 시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과 항소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