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유지 무단설치 군사시설, 철거 못 한다면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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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의견표명…"토지 매입 전까지 소유자에 부당이득금 지급"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매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8일 "법원의 '철거' 권고에도 군사상 필요성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판단은 A 씨의 고충민원 때문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파주시 임야 8천여㎡에 농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이미 군이 각종 군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 씨는 법원에 해당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군은 무단 점유를 이어갔고, A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원의 '철거 후 토지 반환' 결정 이후에도 군이 계속해서 개인 토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28일 "법원의 '철거' 권고에도 군사상 필요성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사용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판단은 A 씨의 고충민원 때문이다.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파주시 임야 8천여㎡에 농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이미 군이 각종 군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A 씨는 법원에 해당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군은 무단 점유를 이어갔고, A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원의 '철거 후 토지 반환' 결정 이후에도 군이 계속해서 개인 토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