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유통·투약 우즈베키스탄인 3명 징역·집유
신종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B씨(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5월 10일 오후 9시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150만원을 주고 환각효과가 강력한 합성마약 30g을 사들이고, 이 마약을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마약을 다섯 차례에 걸쳐 사들인 혐의로, C씨는 마약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 3명은 모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며, B씨는 지난해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올해 5월 중순까지 계속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A씨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남은 마약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점,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입했고 불법 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