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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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게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에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의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