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체불 안 돼'…경기도, 공동주택사업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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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금 체불 발생 때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 체불 방지계획 제출, 도급계약 체결 때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시설, 노무비·장비 대금·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건설 현장에 만연된 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공사대금, 임금 체불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모든 공사계약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등 지난해부터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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