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재상증식 창구로 활용…고위공직자로 아파트 처분했어야"
"은성수,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 얻고도 실거주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천89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2016년 당시 여론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며 "실거주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을 통해 이 아파트를 얻었다.

일반 서민이 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보유한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 동안 납입해 1순위 자격이 생겨 평균 40.4:1의 경쟁률(2019년 6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실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증식의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활용한 특혜로 현 정부의 '대출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 얻고도 실거주 않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