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전용 예산 2170억…국방위 소위, 감사원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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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배당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한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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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국방부의 이·전용액은 2천1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300억원(149.5%) 증가했다.
이용액은 437억7천600만원, 전용액은 1천731억9천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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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일부는 군 소음소송 배상금 중 부족액을 지원(10억원)하고, 부대 훈련 및 통제평가 여비를 마련하거나 부족한 교육장비를 지원(21억5천600만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에 일부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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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 상륙함-Ⅱ ▲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 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4천만원을 이·전용해 군 관련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사업별로 정부 해명은 들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의결한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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