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배상은 재판 보고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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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청문회…피해자 가족 "폐 13%만 남았는데 가해자는 없어"
특조위 "SK, 살균제 안전성 확보 안 됐는데도 판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차남인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1부 기업분야 세션에서 최 부회장과 채 부회장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처음 만들고 제품도 만들어 팔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SK케미칼에서 원료를 사들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개발 단계부터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문회 심문위원으로 참석한 안종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1993년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착수했고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에게 독성물질이 흡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의뢰했다"며 "그러나 유공은 이 교수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시작했고, 보고서에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나왔음에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동안 기업이나 정부에서 안전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거나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와 애경 측은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것에 사과했다.
최 부회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진일보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도 고개를 숙인 뒤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죄는 저희 쪽에 있다"며 "제 생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 최 부회장은 "판결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직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SK케미칼이 상장사인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채 부회장도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애경이 부도덕한 기업은 아니다"라며 "저희 회사도 상장돼 있고 재판도 시작됐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의혹이나 피해자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생각나지 않는다", "재판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다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1부 기업분야 세션에 이어 진행된 2부 정부분야 세션에는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과 김성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조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6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따졌다.
공정위는 2012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등이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는 광고 문구를 쓴 점에 대해 표기광고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8월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에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단 불가로 결론 내렸고,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에 대해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심의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12년에 무혐의 결정 내린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는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만들어 간다"며 "당시에도 정부가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 해 (공정위가) 입증하기 어렵다고 미리 결론을 내렸으며 전원 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결론 내리기 위해 김 전 상임위원과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위원들을)설득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말 공정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신고돼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다.
홍성칠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기업이 안전한 성분이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기업이 인체 무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환경부 관계자들이 CMIT·MIT 등을 유독물로 지정·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비상임위원은 "19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CMIT·MIT는 정부가 유해성을 확인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성규 전 장관은 "법 시행 당시 유통된 화학물질이 1만6천종이어서 정부 예산상 모든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CMIT·MIT는 유통량이나 당시까지 인지되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특조위 "SK, 살균제 안전성 확보 안 됐는데도 판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차남인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1부 기업분야 세션에서 최 부회장과 채 부회장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처음 만들고 제품도 만들어 팔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SK케미칼에서 원료를 사들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개발 단계부터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문회 심문위원으로 참석한 안종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1993년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착수했고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에게 독성물질이 흡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의뢰했다"며 "그러나 유공은 이 교수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시작했고, 보고서에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나왔음에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동안 기업이나 정부에서 안전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거나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와 애경 측은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것에 사과했다.
최 부회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진일보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도 고개를 숙인 뒤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죄는 저희 쪽에 있다"며 "제 생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 최 부회장은 "판결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직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SK케미칼이 상장사인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채 부회장도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애경이 부도덕한 기업은 아니다"라며 "저희 회사도 상장돼 있고 재판도 시작됐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의혹이나 피해자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생각나지 않는다", "재판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다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1부 기업분야 세션에 이어 진행된 2부 정부분야 세션에는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과 김성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조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6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따졌다.
공정위는 2012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등이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는 광고 문구를 쓴 점에 대해 표기광고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8월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에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단 불가로 결론 내렸고,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에 대해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심의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12년에 무혐의 결정 내린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는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만들어 간다"며 "당시에도 정부가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 해 (공정위가) 입증하기 어렵다고 미리 결론을 내렸으며 전원 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결론 내리기 위해 김 전 상임위원과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위원들을)설득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말 공정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신고돼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다.
홍성칠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기업이 안전한 성분이라고 광고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기업이 인체 무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환경부 관계자들이 CMIT·MIT 등을 유독물로 지정·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비상임위원은 "19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CMIT·MIT는 정부가 유해성을 확인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성규 전 장관은 "법 시행 당시 유통된 화학물질이 1만6천종이어서 정부 예산상 모든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CMIT·MIT는 유통량이나 당시까지 인지되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