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13%만 남았는데 가해자는 없어"…가습기살균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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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살균제 안전성 확보 안 됐는데도 판매"
최창원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사회적 책임 다할 것" "병원에 12년을 다녔습니다.
폐가 13%만 남아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인 단 1분도 숨을 못 쉽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판 기업은 사과 전화 한번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
부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태종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청문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도 청문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정부 부문 책임을 가해 기업의 책임과 명확히 구분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부 책임에 대해 먼저 일괄 배·보상 해달라"며 "가해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장기 역학조사, 무한책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 오전 세션에는 최태원 SK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조위는 이 자리에서 SK측이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심문위원으로 참석한 안종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1993년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착수했고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에게 독성물질이 흡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의뢰했다"며 "그러나 유공은 이 교수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시작했고, 보고서에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나왔음에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2016년 국회 국정조사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다고 했으면서 검찰 조사에서야 보고서 존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3년 언론에서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2016년 국정조사에서는 자료를 내는 것은 사정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부담스러워 내지 않았다"며 "2016년에 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동안 기업이나 정부에서 안전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거나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창원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진일보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창원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사회적 책임 다할 것" "병원에 12년을 다녔습니다.
폐가 13%만 남아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인 단 1분도 숨을 못 쉽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판 기업은 사과 전화 한번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
부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태종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청문회는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도 청문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정부 부문 책임을 가해 기업의 책임과 명확히 구분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부 책임에 대해 먼저 일괄 배·보상 해달라"며 "가해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장기 역학조사, 무한책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 오전 세션에는 최태원 SK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조위는 이 자리에서 SK측이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심문위원으로 참석한 안종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1993년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착수했고 서울대 수의학과 이영순 교수에게 독성물질이 흡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의뢰했다"며 "그러나 유공은 이 교수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시작했고, 보고서에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나왔음에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2016년 국회 국정조사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다고 했으면서 검찰 조사에서야 보고서 존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3년 언론에서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2016년 국정조사에서는 자료를 내는 것은 사정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부담스러워 내지 않았다"며 "2016년에 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동안 기업이나 정부에서 안전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거나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창원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받고 고통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진일보된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