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연극, 발레, 무용 등 공연예술 무대 장치(무대기술·소품·의상·조명·음향 등)를 담당하는 스태프와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새로 마련됐다.
기존 공연예술 분야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5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이 처음 마련됐다.
이후 현장에선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특성상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3종에서 4종으로 늘고, 전체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10개 분야 총 61종으로 늘어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