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曺 청문회' 내달 2∼3일 합의…與, 내일 수용여부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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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회동서 합의…"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與지도부 "30일 시한 지키지 않아" 반발…한국당 "30일 청문회는 법적으로 불가능"
조국 "질책 기꺼이 받겠다" 수용 의사…"일정 합의해도 증인·참고인 협상 난항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지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 인사청문 일정은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번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송 간사가 합의할 때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원내지도부도 어느 정도 오케이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를 전부 밟을 수가 없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늦어도 5일 전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30일 청문회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은 14일이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여당이 다음 달 2∼3일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하는 경우 여야는 또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당이 공언한 대로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청문회'를 강행할지 관심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데다 조 후보자 측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초 합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 바로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또다시 진통을 겪는다면 저희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與지도부 "30일 시한 지키지 않아" 반발…한국당 "30일 청문회는 법적으로 불가능"
조국 "질책 기꺼이 받겠다" 수용 의사…"일정 합의해도 증인·참고인 협상 난항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번복될 지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 인사청문 일정은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번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송 간사가 합의할 때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원내지도부도 어느 정도 오케이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를 전부 밟을 수가 없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늦어도 5일 전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30일 청문회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은 14일이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 여당이 다음 달 2∼3일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하는 경우 여야는 또다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당이 공언한 대로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청문회'를 강행할지 관심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데다 조 후보자 측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초 합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 바로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또다시 진통을 겪는다면 저희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