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거스른 조국 딸 장학금 … 부산대 의전원 "아무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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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절차 문제없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지급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전 긴급공지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우선 조 후보자 딸이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여섯 학기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산대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이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에 대해선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 장학금 기준 제11조 제3호, 즉 입학시험 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신 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xcnc****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장난하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에도 MEET 80점대를 성적우수 장학금 70만원 지급하고, 학점 1.13으로 유급하고도 장학금을 200만원씩 6번 연속 지급해놓고 문제없다고?"라고 했으며 youm**** 아이디는 "절차상으로야 당연히 문제가 없지. 낙제생이던 자퇴생이던 그 교수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왜 줬는지가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youm**** 아이디 사용자는 "그 의전원 교수의 뇌물성 청탁자금이라고 생각한다. 잘나가는 조국에게 잘보여서 한자리 차지하던가 아니면 정부의 연구비를 몰아받던가. 중요한 건 그 교수는 이후에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대의료원장으로 뽑혔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낙제점 미달학생에게 3년간 장학금을 준 것은 비상식적이다(zigr****)", "부산대 의전원 수준을 드러내는 해명이다. 학교 명예를 조국과 바꾸다니 (
lene****)"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오전 긴급공지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우선 조 후보자 딸이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여섯 학기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산대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이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에 대해선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 장학금 기준 제11조 제3호, 즉 입학시험 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신 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xcnc****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장난하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에도 MEET 80점대를 성적우수 장학금 70만원 지급하고, 학점 1.13으로 유급하고도 장학금을 200만원씩 6번 연속 지급해놓고 문제없다고?"라고 했으며 youm**** 아이디는 "절차상으로야 당연히 문제가 없지. 낙제생이던 자퇴생이던 그 교수가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왜 줬는지가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youm**** 아이디 사용자는 "그 의전원 교수의 뇌물성 청탁자금이라고 생각한다. 잘나가는 조국에게 잘보여서 한자리 차지하던가 아니면 정부의 연구비를 몰아받던가. 중요한 건 그 교수는 이후에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대의료원장으로 뽑혔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낙제점 미달학생에게 3년간 장학금을 준 것은 비상식적이다(zigr****)", "부산대 의전원 수준을 드러내는 해명이다. 학교 명예를 조국과 바꾸다니 (
lene****)"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