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책임 국가에 있나…첫 재판서 공방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배해상소송 소송이 26일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서영애 지원장)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스코가 그동안 산업공해를 일으켰지만, 시민을 위해 보상해준 적이 없다"며 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20여명만 들어갔다.

법정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은 밖에서 대기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3차 소송단 1만1천640명을 더해 모두 1만2천867명이 참여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을 위한 증거 신청과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지열발전 설치자가 아니라며 지열발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민국이 지열발전과 촉발 지진에 관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은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정부R&D(연구개발)사업인데도 설치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국가가 관리·감독했고 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넥스지오 측 변호인은 "지금 포항지열발전 시설에 있는 것은 시추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고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며 "지열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터빈이 필요한데 아직 들여올 단계가 아니고 수리자극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조업시스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불특정 증거 자료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조업과 관련한 부분은 영업기밀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표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넥스지오 측은 지열발전 시험만 했다고 하고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환경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포스코 역시 증거신청에 대해 필요 없다고 하는 등 모든 게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고 피고 측 변호인단은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은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20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