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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 개최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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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간사간 합의…"조국,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증인·참고인 범위 추가협상…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실시계획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 개최 합의(종합)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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