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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봐가면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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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예산, 9월 안에 70∼80% 집행 노력"
    김현미, '조국 재테크'에 "정당하게 세금 냈다면 문제없지 않나"
    이총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봐가면서 실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예정이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 하고 있다"며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만으로 총 17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천732억원)과 관련, "9월 안에 70∼80% 정도를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 논란과 관련해 '무주택자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입주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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