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돼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또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총 가입 기간 10년이 인정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해 총 34개국이다.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룩셈부르크 파견 한국민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