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업재해 신청 때 제출하는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 항목을 45개에서 27개로 축소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된 서식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의 제약 요소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