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6월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가 결렬된 지 2개월 만이다.
애초 정부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이 연평균 3.2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인상안으로 올해와 같은 3.49%를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들은 가입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왔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정부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제시한 인상률보다는 후퇴했지만 인상률 하한선인 3.20%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률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