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에 부여한 개선기간 10개월이 22일 종료됨에 따라 회사 측이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