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2일 논평을 통해 "불법 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로 70여년간 고통받아온 생존 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졌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수형인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멸시와 불법사찰 등 갖은 억압을 받았고, 가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봤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명예회복에 다가섰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4·3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보상금은 4·3 당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이들에게 평생 따라다닌 '빨간 딱지' 낙인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 외에 수많은 생존 수형인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4·3 당시 국가폭력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4·3에 대한 국가 배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에게 총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천만원, 최고 약 14억7천만원이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