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이 2주간 활동으로 제1저자로 등재된 조 후보자의 딸이 과연 이러한 조건을 채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는 이유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에 중요한 기여란 1)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입과 해석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 승인 등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이 연구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에 인턴으로 참여한 기간은 2007년 7월 이후인데 2007년 6월에 이미 공식 연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저자가 되는 것을 둘러싼 모호함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으로 3가지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된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은 부당한 저자표시 유형으로 4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선물저자(gift author·공짜저자라고도 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 △유령저자(ghost author·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 △교환저자(swap author·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 △도용저자(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없이 저자에 포함) 등이다.
대한의사회는 조만간 조 후보자의 딸 논문과 관련해 저자가 제대로 등재됐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