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요금수납원 45명이 지난달 1일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뒤 신청한 요금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1·2심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의 사업구조,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수납원들에게 부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행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의 경영권 행사 범위에서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도로공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자신들이 도로공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차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그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2017년 2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1·2심에서 승소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여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공사의 재량사항이며, 수납원들이 특정영업소에서의 근무와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정책 결정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한 조치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9일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17년 3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