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장시호/사진=연합뉴스
김동성, 장시호/사진=연합뉴스
김동성의 전처 오모 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입을 열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장시호가 오 씨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오 씨는 스포츠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위해 선택했었다"며 "이혼은 옛일이고, 더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아는 상황이 불거져 전학까지 가게 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문으로만 퍼졌던 '누구는 만났고 누구는 만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바로잡고 싶었고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장시호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다. 장시호와 김동성의 불륜은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장시호가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의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동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호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동성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결국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과 불륜설이 제기됐던 장시호를 포함해 A 씨, 모친 청부살해교사 여교사 B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와 장시호에게 승소한 오 씨는 청부살해교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해서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