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9범 백화점·마트서 또…징역 8개월
백화점과 마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월 28일 울산 한 백화점 매장에서 양말 여섯 켤레(5만3천원 상당)를 훔치는 등 같은 백화점에서 의류, 핸드백, 컵라면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마트 4곳에서 잠옷과 화장품 등 12만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9회 있고 그중 집행유예 전과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실형 전과 후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