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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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3월 김포공항에서 한국인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20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남)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다케다 전 과장은 지난 3월19일 한국을 여행한 후 귀국 시 김포공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한국인 공항 직원을 폭행했다. 여기에 "한국인은 싫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일 석방된 후 불기소 처분됐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가 체포된 당일 경질인사를 단행했다. 며칠 후 "개인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할 의향을 표명했다. 하지만 결국 1개월 정직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NHK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다케다 전 과장은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