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이혼’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9일 조씨가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제공한 호소문에 따르면 조씨는 “전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끔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한 조씨가 전 시댁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4년 11월 형님(조 후보자 부인)이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부산 해운대구)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기간 생활비도 못 주고 이혼 위자료, 아이 양육비도 못 주는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부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2017년 가을 조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고, 아파트 전세금이 뛰어 구입하게 됐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