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