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보행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전과 4범 징역 3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