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본격 논의…22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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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의회 상임위 논의…공무원·공무직 노조 첨예한 갈등
"명예퇴직수당 등 혜택 과도" vs "차별 대우 개선 필요"
이른바 '노·노(勞勞)갈등'을 유발한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이 이달 23일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조례안은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나 공무원노조가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공간 수용 능력(36명)을 이유로 사전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방청을 허락하기로 했다.
공청회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방청객을 제한하게 됐다"며 "현장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생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례안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는 조례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주요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조례안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올해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많고,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 시 50%를 가산하는 등 공무직의 처우가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공무직 노조 측은 그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김은수 조직국장은 "현장 근무를 하며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민원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공무원 내부 행정망을 볼 수도 없고, 수당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 노조는 지난달 서울시, 시의회와 함께 조례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청회에는 양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양측 노조의 주장이 다르니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의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민생위 차원에서 발의된 데다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만 발의자 11명을 제외하고 3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조례 통과 시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천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연합뉴스
"명예퇴직수당 등 혜택 과도" vs "차별 대우 개선 필요"

조례안은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나 공무원노조가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공간 수용 능력(36명)을 이유로 사전 신청자 중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방청을 허락하기로 했다.
공청회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방청객을 제한하게 됐다"며 "현장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생중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례안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는 조례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주요 쟁점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상위법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올해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많고,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 시 50%를 가산하는 등 공무직의 처우가 공무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공무직 노조 측은 그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노조는 지난달 서울시, 시의회와 함께 조례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청회에는 양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양측 노조의 주장이 다르니 협의·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의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민생위 차원에서 발의된 데다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만 발의자 11명을 제외하고 3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신용수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조례 통과 시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천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