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보수 명예직인데 상임으로 잘못 운영, 규정 폐지…비상임 자문관 운영"
시정개입·위법 논란 광주시 정책자문관 사실상 폐지
시정개입, 위법행위 등 각종 의혹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폐지를 공고했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규정(훈령)에 의해 위법하게 운영된 정책자문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해 무보수 명예직인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민선 6기 윤장현 전 시장 재임 당시에는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해왔다.

윤 전 시장의 인척인 김모 전 자문관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사원에서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비상임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넣어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대로 비상임으로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정책자문관을 1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한다.

활동 시간이 월 20∼50시간이면 100만원 이내, 월 50시간 이상이면 1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선 7기에는 기존 정책자문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총괄건축가를 임명했다.

조례대로 임기는 2년(연임 가능) 비상근이며 활동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 훈령으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민선 4기에는 4명, 민선 5기에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민선 6기에 15명으로 늘고 호화로운 비품을 갖춘 별도의 사무공간이 시청에 마련된 데다 일부가 시정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을 만들어 임의로 상근 운영하고 활동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위법하게 운영한 정책자문관제는 폐지하고 조례대로 비상근의 자문관을 두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