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모관계 및 범의 인정안한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
'DJ 뒷조사'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1심 무죄…檢, 항소 방침(종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이 국정원 업무 범위 밖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박 전 차장 측은 역외 탈세, 즉 국고가 부당하게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는 일이 박 전 차장 본연의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횡령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으로 관련 사건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진행 과정이나 해외공작원에게 주는 자금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청장이 회계관계책임법 상 회계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박 전 차장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차장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일관되게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며 "박 전 차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