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저금리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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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0억원 규모를 피해를 본 기업체는 각각 최대 2억원 이내에서 0.5%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당 품목을 직접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 향후 수입·구매 예정으로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이다.
시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24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0.8%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특별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