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초 승강기 추락사고 원인 '3D 스캐너'로 찾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과수, 구조물 잔해가 지면에 추락한 순서나 경로 등을 재구성
14일 6명의 사상자가 난 속초 아파트 공사 현장 공사용 승강기(호이스트) 추락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3D 스캐너 촬영 장비를 동원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추락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다.
경찰 등은 추락한 공사용 승강기와 레일 형태의 구조물인 마스트, 아파트 외벽에 마스트를 고정하는 장치인 '월 타이' 등을 3D 스캐너 장비로 입체적으로 촬영,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촬영 장비 분석을 통해 구조물 잔해들이 지면으로 추락한 순서나 경로 등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호이스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매뉴얼 대로 해체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이스트 해체 과정에서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고정장치를 미리 풀어놓고 해체하다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마스트와 마스트를 연결하는 네 곳의 볼트 중 2곳을 먼저 풀어놨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일부는 호이스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 즉 적중 중량인 1.4t을 초과해 여러 단의 마스트를 싣고 작업을 하다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또 다른 전문가는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구동 모터 브레이크'와 '거버너'(governor)라는 추락 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해체 매뉴얼대로 했다면 추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한 마스트 잔해물 중 볼트가 일부 풀린 것도 있으나 미리 풀어 놓은 것인지 사고로 풀린 것인지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공사용 승강기에 3명이 탑승했는지, 4명이 탑승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치료 중인 중상자가 회복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전면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추락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다.
경찰 등은 추락한 공사용 승강기와 레일 형태의 구조물인 마스트, 아파트 외벽에 마스트를 고정하는 장치인 '월 타이' 등을 3D 스캐너 장비로 입체적으로 촬영,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촬영 장비 분석을 통해 구조물 잔해들이 지면으로 추락한 순서나 경로 등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호이스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매뉴얼 대로 해체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이스트 해체 과정에서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고정장치를 미리 풀어놓고 해체하다가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마스트와 마스트를 연결하는 네 곳의 볼트 중 2곳을 먼저 풀어놨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일부는 호이스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 즉 적중 중량인 1.4t을 초과해 여러 단의 마스트를 싣고 작업을 하다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또 다른 전문가는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구동 모터 브레이크'와 '거버너'(governor)라는 추락 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해체 매뉴얼대로 했다면 추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한 마스트 잔해물 중 볼트가 일부 풀린 것도 있으나 미리 풀어 놓은 것인지 사고로 풀린 것인지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공사용 승강기에 3명이 탑승했는지, 4명이 탑승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치료 중인 중상자가 회복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전면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