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한 KBS에 시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에 따라 KBS는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줄이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2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상파 UHD(Ultra high-Definition)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와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도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인 10%를 지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