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9월부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우선고용 제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에게 다양한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 9월부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우선고용을 제도화한다.
비공무원 부문은 교육청과 학교, 직속 기관 내 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을 일컬으며 교무행정사, 조리사, 당직 근무자, 청소원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년퇴직과 의원면직으로 발생하는 비공무원 부문 전 직종의 결원 시 장애인 근로자 346명을 우선고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2.6%인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0.4P%씩 높여 2023년 5%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직속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뽑아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상시 근무인원 대비 매년 0.5∼1.0%의 인원을 우선고용해야 한다.
손진호 도교육청 조직운영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해 장애인 복지 실현과 자립 생활 활성화를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공무원 부문은 교육청과 학교, 직속 기관 내 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직과 특수운영직군을 일컬으며 교무행정사, 조리사, 당직 근무자, 청소원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년퇴직과 의원면직으로 발생하는 비공무원 부문 전 직종의 결원 시 장애인 근로자 346명을 우선고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2.6%인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0.4P%씩 높여 2023년 5%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직속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뽑아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상시 근무인원 대비 매년 0.5∼1.0%의 인원을 우선고용해야 한다.
손진호 도교육청 조직운영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해 장애인 복지 실현과 자립 생활 활성화를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