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법원서 기각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확정 고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전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이에 김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영업 방해 및 위헌 주장을 하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