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가 펜션 둔갑…인천 피서지 불법업소 29곳 적발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유명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중구 용유도·무의도, 옹진군 영흥도 등 피서지를 집중 단속해 숙박업소 6곳, 일반음식점 19곳, 휴게음식점 4곳 등 29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업소 업주와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구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 예약을 받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 개를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중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년간 식사와 주류, 음료 등을 팔아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소도 포함됐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신고 불법업소들은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이나 위생불량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인천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내도록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