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중인 60대, 술집서 상습폭행 저질러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습폭행)로 김모(6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의자와 우산으로 내리치는 등 최근 2년간 17회나 비슷한 범죄로 입건됐다.

주로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경찰에게 밝혔다.

폭력행위 등으로 전과가 36범에 달하는 김씨는 지난해 말 상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