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후 무고로 맞불대응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도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제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무고로 맞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지역 한 대학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제자인 B(18)양을 옆에 앉도록 한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으로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과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장학금, 취업, 학점 관리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당시 정황,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연유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지역 한 대학의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제자인 B(18)양을 옆에 앉도록 한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으로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과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장학금, 취업, 학점 관리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당시 정황,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연유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