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고도 다음날 또 술 취해 핸들 잡은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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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기장군 기장읍까지 20㎞가량 본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추격을 무시한 채 도주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 보도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투입해 A 씨 차량을 막아 세워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바로 그다음 날인 21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 조처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무면허에 다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