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전액 복지 증진 활용, 설치 반대 상황 해결 대안으로 주목
경남도, 주민 사업주체 태양광발전소 10∼25곳 설치
경남도는 도내 10∼25개 마을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돼 마을회관이나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한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설치 때 제기되는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외지인이 태양광사업을 독점하면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기존 사업구조와 달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기금이나 주민모금, 금융 활용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어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겨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하게 돼 주민 호응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8월 중 수요를 조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 훼손 없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마을에 안정적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