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비자 신청 방북 이력자에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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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무 서류는 아냐…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전화로 신청 가능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비자 신청 과정에서 원할 경우 방북 목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에 따르면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는 형식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에 방북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통일부는 "확인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할 것"이라며 편리한 발급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 발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북승인 확인서'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게 주한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한미 협의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들이 방북 이력과 경위를 미국 측에 영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등에 방북승인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에 따르면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는 형식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에 방북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통일부는 "확인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할 것"이라며 편리한 발급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 발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북승인 확인서'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게 주한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한미 협의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들이 방북 이력과 경위를 미국 측에 영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등에 방북승인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