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복구 완료…소송 패소한 건축주 복구 계획서 제출
'승마장 취소' 4년 넘게 방치된 광주 백마산 원상복구 된다
도심 속 등산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 서구 백마산에 4년 넘게 방치돼 있던 승마장 부지가 원상 복구된다.

1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2014년 광주의 한 중견건설업자 아들 A씨는 승마장을 건립한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백마산 자락의 구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해당 구유지는 최초 감정가(2010년 3월)가 32억8천여만원이었지만 4년간 유찰을 거듭하며 13억여원에 A씨에게 낙찰됐다.

특히 그린벨트에는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었지만, A씨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자 적법성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에 들어간 광주시는 2015년 6월 부지 매각 과정과 건축 허가 등에서 위법사항 10여건을 확인하는 등 총체적인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 13명이 감봉·견책 등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자 서구는 2015년 9월 승마장 건축 허가를 취소했지만 이미 8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A씨 측이 백마산 부지 상당 부분을 파헤친 뒤였다.

A씨는 건축 허가 취소로 더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월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승마장을 운영하기 전부터 미리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승마장 설치 주체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되고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만이었다.

그사이 이미 파헤쳐진 백마산 부지는 버려지듯 방치돼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애꿎은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봤다.

서구는 이 판결 직후 A씨에게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사가 진행된 6천100여㎡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지만, 구는 허가 면적 전부(9천995㎡)를 복구하는 계획을 세워오라며 돌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3차례 원상복구 계획서가 수정·제출된 끝에 지난 3월 최종 복구계획안이 수리됐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A씨는 건축허가면적 9천995㎡에 깎아낸 토사를 다시 쌓아 올리고, 수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소나무 1천700여 그루, 벚나무 63그루 등을 심고 우수관 등 배수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1억8천400만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무를 심는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서구는 예상한다.

해당 부지가 원상 복구되면 개발제한이 풀릴 때까지 산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마장 개발 과정에서 산지 훼손 등이 문제가 됐던 만큼 소유주인 A씨가 다른 개발행위를 신청하더라도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 가능한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산지 훼손 등 민원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더는 (이 부지에)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싼 값에 해당 부지를 사고팔았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져 합법적인 매매 계약으로 인정됐다.

'승마장 취소' 4년 넘게 방치된 광주 백마산 원상복구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