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조업구역 위반한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조업 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충남 서천선적 7.93t급 어선과 전남 완도선적 9.77t급 어선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전날 오후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10t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해 근해·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은 부안 인근 해상에 형성된 멸치어장을 노린 불법 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