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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딸 목 조른 아버지…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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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채 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딸(15)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밥상을 뒤엎고 딸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동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에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기관 취업제한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사건의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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